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나.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 및 의결)
제8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