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03 시행 2025-09-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구분급여유형2021년 (정기)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 점수
A입소시설DB34점÷8회 = 4.2점 (반영점수) 4점
B방문요양DBA34점÷8회 = 4.2점 (반영점수) 4점
B방문목욕10EE34점÷8회 = 4.2점 (반영점수) 4점
점수입소시설4점8점34점÷8회 = 4.2점 (반영점수) 4점
점수방문요양4점8점10점34점÷8회 = 4.2점 (반영점수) 4점
점수방문목욕0점0점0점34점÷8회 = 4.2점 (반영점수) 4점
서비스명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점수
시설2점계약의사 및 간호사(RN) 배치
시설1점계약의사 또는 간호사(RN) 배치
시설0점해당없음
시설※ 간호조무사는 제외임※ 간호조무사는 제외임
재가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재가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재가0점1종 급여제공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9점)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인력현황 및 신청서)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9점)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 (6점)운영위원회 구성, 예산서 등3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 (6점)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 였는지 확인3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 (6점)①매우우수:3점 ②우수:2점 ③보통:1점 ④ 미흡:0점3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 (6점)2. 예산수립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3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 (6점)①매우우수:3점 ②우수:2점 ③보통:1점 ④ 미흡:0점3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표준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등2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여부 확인2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①충족:2점 ②미충족:0점2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3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①우수:3점 ②보통:2점 ③미흡:1점 ④매우미흡:0점3
층별1층2층3층4층5층이상
배점108620
5. 시설 관리의 안전성 및 건전성 (25점)10
5. 시설 관리의 안전성 및 건전성 (25점)2. 신규시설이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과 동일 건물 중복 서비스 여부 - 동일건물에 중복된 급여종류를 설치하는 경우 : 0점 - 동일건물에 중복된 급여종류 설치가 아닌 경우 : 5점 ※ 다른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되며, 대표자 변경은 제외5
5. 시설 관리의 안전성 및 건전성 (25점)3. 시설 설치시 부채비율 (시설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10
5. 시설 관리의 안전성 및 건전성 (25점)①미해당시: 10점 ②부채비율 50% 이하:7점 ③부채비율 51% ~ 60% : 4점 ④부채비율 61% ~ 70% : 2점 ⑤부채비율 71% ~ 80% : 1점10
6. 대면평가 (20점)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5
6. 대면평가 (20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6. 대면평가 (20점)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지역자원활용 및 교류 등5
6. 대면평가 (20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6. 대면평가 (20점)3. 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6. 대면평가 (20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6. 대면평가 (20점)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6. 대면평가 (20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구분급여유형2021년 (정기)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점수
A입소시설DB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B방문요양DBA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B방문목욕10EE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점수입소시설4점8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점수방문요양4점8점1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점수방문목욕0점0점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의 적정성 검토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①매우우수:10점 ②우수:8점 ③보통:6점 ④미흡:4점 ⑤매우미흡:0점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 직원교육계획의 수립 -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 였는지 확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교육)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①우수:2점 ②보통:1점 ③미흡:0점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8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①매우우수:8점 ②우수:6점 ③보통:4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8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등3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①매우우수:3점 ②우수:2점 ③보통:1점 ④미흡:0점3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2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①우수:2점 ②보통:1점 ③미흡:0점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복지용구 정기상담, 소독지침, A/S대장 등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1. 복지용구 정기 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 용구 이용자에 대한 매월 정기상담 실시계획 수립하고 정기 상담 담당자를 지정 여부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매우우수:8점 ②우수:6점 ③보통:3점 ④미흡:0점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소독매뉴얼 및 소독용구, 보호장구 등의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인 경우 위탁 계획서등 서류 구비 여부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매우우수:8점 ②우수:6점 ③보통:4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 체험,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제품관리 대장 구비 여부(평면도, 수불부대장, A/S대장 등)4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매우우수:4점 ②우수:3점 ③보통:2점 ④미흡:0점4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5. 대면평가 (20점)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5
5. 대면평가 (20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5. 대면평가 (20점)2.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5
5. 대면평가 (20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5. 대면평가 (20점)3.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대면평가 (20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5. 대면평가 (20점)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5. 대면평가 (20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8조 관련)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기관명 : 

 ※과징금처분은 업무 정지 일수로 환산
나.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가 2회인 경우
 
 ※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1. 시설의 건물층수(화재발생시 대피의 용이성)
 ※ 층수제한은 다른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 대표자변경은 제외
 ※ 다수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10점)
 
 
 2. 복지용구제공
 □기관명 : 
 

 ※ 과징금처분은 업무 정지 일수로 환산
 
 나.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가 2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별표2]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19년2020년2023년2024년반영점수
3점① 폐업 이력이 1회 이하B등급A등급33점÷4회=8.25점 (반영점수)8점
2점② 폐업 이력이 2회D등급E등급33점÷4회=8.25점 (반영점수)8점
0점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15점33점÷4회=8.25점 (반영점수)8점
C기관3.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 운영 기관의 잦은 휴‧ 폐업으로 안정적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따른 배점 가. 휴업이력(2점)50점33점÷4회=8.25점 (반영점수)8점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인권보호 및 고충처리➀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인권보호 및 고충처리➁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1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61점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점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➂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2점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배점점수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2
➀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2
➁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1점2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확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확인2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➁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1점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나 정관 확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나 정관 확인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➀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 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➁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1점
- 소독 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위탁계약서(위탁의 경우) 등 소독 실시에 따른 기록을 확인- 소독 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위탁계약서(위탁의 경우) 등 소독 실시에 따른 기록을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2
➀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1점4
➁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1점4
- 안전관지 담당자 업무분장 및 소방, 가스, 전기 정기 안점 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지 담당자 업무분장 및 소방, 가스, 전기 정기 안점 점검 실시 여부2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복지용구【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복지용구2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1점
【복지용구】【복지용구】1점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지 확인(분기별 1회 이상) - 주요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복지용구】【복지용구】【복지용구】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2점2점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2점
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점수
기관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 가 (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2점
기관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②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는가2점
기간평가등급 A~D등급① 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때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2점
기간평가등급 A~D등급②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는가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나. 고충처리(4점)4
5. 대면평가 (12점)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 면접을 통한 설치·운영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 확인 ※ 대면심사 면제시 기본점수(12점) 부여 가.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4
5. 대면평가 (12점)나.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4
5. 대면평가 (12점)다. 기관운영실적(4점) -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도,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등4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 이어야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8조 관련)
 □기관명 : 
 
 ※ 과징금처분은 업무 정지 일수로 환산
 나.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예시)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가 2회인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나. 폐업이력(3점)
 

 

 *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나.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 및 의결)

제8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