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23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신청서

①지급대상자①지급대상자성 명생년월일성별
①지급대상자①지급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②지급계좌②지급계좌예 금 주은행명계좌번호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 임 한 사 람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임 한 사 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위임받은 사 람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사 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지급결정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읍․면․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1. “장수노인”이란 1926.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3)2. “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① 장려금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자에 해당한다.②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을 조사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으며, 본인과 배우자 소득ㆍ재산만을 조사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6.12.23)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 월 20일 지급대상자의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④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미거주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제3조제2항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읍·면·동장은 부당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읍·면·동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