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애인ㆍ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노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별남 ㆍ 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애등급장애등급급
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
「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7.>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노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성별남 ㆍ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장 애 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비 고비 고
「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ㆍ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ㆍ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ㆍ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ㆍ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ㆍ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ㆍ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ㆍ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ㆍ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5. 7.>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노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 월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이동기기 유 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5. 7.>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노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 리 업 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 리 업 체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신 청 인주 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수 리 내 역이동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 타□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 타□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 타□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 타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원원원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 리 내 역
「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4. “전동기기”란 제3호의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리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의2(수리센터의 업무)

제3조의2(수리센터의 업무) 수리센터는 장애인ㆍ노인의 이동기기 수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은 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1. 제9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2. 이동기기 긴급 출동 수리3. 이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 교육4. 그 밖에 이동기기 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충전기 등 설치)

제4조(충전기 등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ㆍ노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동기기 보험)

제5조(전동기기 보험)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의 안전한 전동기기 이용을 위해 전동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계약자는 파주시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ㆍ노인 중 전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ㆍ노인을 피보험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5조의2(보험금 청구 등)

제5조의2(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ㆍ노인이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3(보험금 지급 제외)

제5조의3(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6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6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8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ㆍ노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지원은 수리센터(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ㆍ노인: 연간 2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2. 제1호 외의 장애인ㆍ노인: 연간 1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② 이동기기 수리는 출고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ㆍ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이동기기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시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ㆍ노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③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ㆍ노인이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신청서를 수리센터로 직접 제출하여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리센터는 시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제10조(수리비용의 지급 등)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④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수리비용은 사업비 예산 내에서 지원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제11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3.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위탁운영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