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

구 분구 분구 분남 녀 공 용
봄가을철상의기본-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한다.
봄가을철상의세부- 노 타이 칼라와 소매는 기본 색상보다 조금 진한 색상으로 한다. - 소매는 긴소매로 한다. - 소매는 단추로 채운다. 왼쪽 가슴에는 주차질서 휘장을 단다. - 우측 팔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팔에는 파주시(단속)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봄가을철하의기본- 길이는 긴 바지로 한다. - 색상은 어두운 색상(검정, 군청색)으로 한다.
여름철상의기본-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한다. - 땀을 흡수하고 바람이 통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여름철상의세부- 칼라는 기본 색상보다 조금 진한 색상의 노타이 칼라로 한다. - 소매는 반소매로 한다. - 왼쪽 가슴에는 주차질서 휘장을 단다. - 우측 팔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구 분구 분구 분남 녀 공 용남 녀 공 용
하의기본봄가을철 하의와 같다.봄가을철 하의와 같다.
겨울철상의기본봄가을철과 같이 착용하되 위에 방한복을 착용한다.봄가을철과 같이 착용하되 위에 방한복을 착용한다.
겨울철하의기본봄가을철 하의와 같다.봄가을철 하의와 같다.
치수치수치수성별 및 개인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으로 제작한다.성별 및 개인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으로 제작한다.
예시예시예시<봄가을철><여름철>
구 분남 녀 공 용남 녀 공 용남 녀 공 용
기 본- 일반적인 근무모와 같다. - 색상은 어두운 색으로 한다.- 일반적인 근무모와 같다. - 색상은 어두운 색으로 한다.- 일반적인 근무모와 같다. - 색상은 어두운 색으로 한다.
세부- 여름철은 통풍이 잘되는 소재로 한다. - 앞 면 중앙에 파주시 로고 휘장을 붙인다. - 성별 및 개인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 하여 제작한다.예시
구 분남 녀 공 용남 녀 공 용남 녀 공 용
기 본- 활동하기 편한 단화 또는 구두로 한다. - 색상은 어두운색으로 한다. - 동계에는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활동하기 편한 단화 또는 구두로 한다. - 색상은 어두운색으로 한다. - 동계에는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활동하기 편한 단화 또는 구두로 한다. - 색상은 어두운색으로 한다. - 동계에는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세부- 소재는 가죽 소재로 한다. - 끈이 있는 형태의 일반 단화 또는 구두로 한다. - 성별 및 개인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 하여 제작한다.예시
도형제식색상 및 재질
가. 좌측 가슴 휘장오각형 모양의 휘장에 주차질서 글자 밑에 파주시 표지를 넣고 그 밑에는 파주시 글자를 넣는다.배경은 다홍색과 파랑색으로 하고, 주자칠서와 파주시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나. 우측 팔 휘장아치형 휘장에 교통지도 글자를 넣는다.배경은 다홍색과 파랑색으로 하고, 교통지도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다. 좌측 팔 휘장마름모 모양의 휘장에 단속 글자를 가운데 넣고 파주시 표지를 위, 글자를 아래에 넣는다.배경은 파랑색, 테두리는 노란색으로 하고, 단속과 파주시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라. 파주시 로고 휘장파주시 대표 로고로 한다.파주시 대표 로고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제9조 관련)
 1. 근무복

 2. 모자
 

 3. 신발

 
 
 4. 휘장

[별표 2] 제복 등의 지급 기준

제복형태제 복 내 용제 복 내 용수 량사용기간비 고
제복형태구 분품 명수 량사용기간비 고
근무복봄가을철상의(셔츠)2벌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봄가을철하의(바지)2벌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여름철상의(셔츠)3벌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여름철하의(바지)2벌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겨울철상의(셔츠)2벌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겨울철하의(바지)2벌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겨울철방한복1벌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기타모자(일반용)1착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기타모자(여름철)1착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기타신 발1착2년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복 등의 지급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과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제2조(임명)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서의 장이 맡아 처리한다.

제3조(교육)

제3조(교육)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1. 법 및 그 밖에 교통관계 법령 등2.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요령 및 조치방법3. 교통 안전수칙 및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지식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구간의 지정·변경 및 주요 민원 현황에 대하여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근무지역)

제4조(업무 및 근무지역)① 단속공무원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차량통행에 위험·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② 단속공무원은 파주시 관내 지정된 단속구간, 민원발생지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단속권한)

제5조(단속권한) 단속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단속2. 주차 또는 정차 방법의 변경3.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지역으로부터의 이동4.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제6조(단속공무원의 의무)

제6조(단속공무원의 의무)① 단속공무원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② 단속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4.2.>

제8조(복장 및 복제)

제8조(복장 및 복제)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은 근무 중에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복의 종류)

제9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1. 근무복: 여름옷, 겨울옷, 봄·가을옷2. 모자3. 신발4. 부속물: 휘장, 표지장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착용기간)

제10조(착용기간)① 제복은 여름철ㆍ겨울철 및 봄·가을철 등 계절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1. 여름철: 5월 15일 ~ 8월 31일2. 겨울철: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3. 봄·가을철: 4월 1일 ~ 5월 14일, 9월 1일 ~ 10월31일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