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파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청소년안전망 운영 점검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파주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가.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나.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다. 파주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및 학교지원단 단장2. 시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 위원.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의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실행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직에 있던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보호대상 청소년의 개인정보사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수당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