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5.20, 2022.2.11)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22.2.11>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22.2.11>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2.2.11>나.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2.2.11>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22.2.11>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 행위가 자주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1.12.23, 2022.2.11>다.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22.2.11>라.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11.12.23, 2022.2.11>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동절기에는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모 및 보호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및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햐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6조(안내판 등의 설치)
제6조(안내판 등의 설치)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 수량을 조정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7조(구역의 관리ㆍ운영)
제7조(구역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해당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② 제1항에 따른 선도계획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