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파주장단콩의 명품 브랜드 육성과 파주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산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전래적 문화와 기술에 따라 생산되는 시의 대표적 유명특산품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법인격)

제3조(설립 및 법인격)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② 회사의 법인격은 시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및 사업)

제5조(명칭 및 사업)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2. 파주장단콩 및 그 밖의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3.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4.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관의 변경)

제6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2)

제7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7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6조에서 이동 2017.12.22)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2)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7.12.22)(개정 2017.12.22)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파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