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편익시설

위 치시 설 명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실내수영장수영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헬스장헬스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어로빅에어로빅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스낵코너 및 매점잡화 판매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식당음식 판매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스쿼시장스쿼시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강당집회 및 행사
위 치시 설 명기 능
파주시 와동동 993번지 일원 (운정 환경관리센터)실내수영장수영
파주시 와동동 993번지 일원 (운정 환경관리센터)헬스장헬스
파주시 와동동 993번지 일원 (운정 환경관리센터)에어로빅에어로빅
파주시 와동동 993번지 일원 (운정 환경관리센터)스피닝장스피닝
파주시 와동동 993번지 일원 (운정 환경관리센터)핫요가장핫요가
파주시 와동동 993번지 일원 (운정 환경관리센터)소매점식품, 잡화 등 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7.3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별표 6] 강당 사용료

구 분구 분1일1회(3시간)1시간 추가시비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강 당40,00010,000
<비고> 1. 초등학생 20퍼센트 이내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이내 할인 2.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비고> 1. 초등학생 20퍼센트 이내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이내 할인 2.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비고> 1. 초등학생 20퍼센트 이내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이내 할인 2.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비고> 1. 초등학생 20퍼센트 이내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이내 할인 2.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비고> 1. 초등학생 20퍼센트 이내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이내 할인 2.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2.7.31>
강당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17.>[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 2012. 7. 31.>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평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주민편익시설 중 강당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1. 7.>② 제1항 이외의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7.>③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7., 2024. 11. 7.>④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1. 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4. 11. 7.>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1. 7.]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운영ㆍ관리)

제7조(운영ㆍ관리)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7., 2015. 7. 28.>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전문개정 2011. 6. 17.]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1. 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1.>[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