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별표

[별표] 파주시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소 관 부 서소 관 부 서교통정책과 ☏940-5796
입안자교통정책과장우 상 완
입안자철 도 팀 장김 창 구
입안자담 당 자김 세 영
명 칭소 재 지시 설 종 류시 설 종 류
(가칭)운정역 환승센터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90-1(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지하1층 환승시설지하1층 환승시설
(가칭)운정역 환승센터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90-1(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운영사무실, 대합실 및 승강장
(가칭)운정역 환승센터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90-1(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대합실 편의공간
(가칭)운정역 환승센터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90-1(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환승시설 시설 및 장비 일체
(가칭)운정역 환승센터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90-1(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부대시설, 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및 자산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4년 제12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김 경 일 
 2024년 11월 1일
파주시 조례 제2145호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 교통 및 환승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부대 및 편의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및 환승센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편의공간 등을 포함한다.
 3. “연결통행로”란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 지하 및 지상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이나 통로를 말한다.
 4. “관리”란 환승센터, 연결통행로, 부대 및 편의시설(이하 “환승센터등”이라 한다)의 운영, 시설 및 설비의 유지·점검, 청결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환승센터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탁관리자”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승센터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환승센터등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환승센터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의 범위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 기간
 5. 사업비 지원 및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승센터등에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승센터등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파주시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 교통 및 환승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부대 및 편의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및 환승센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편의공간 등을 포함한다.3. “연결통행로”란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 지하 및 지상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이나 통로를 말한다.4. “관리”란 환승센터, 연결통행로, 부대 및 편의시설(이하 “환승센터등”이라 한다)의 운영, 시설 및 설비의 유지·점검, 청결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환승센터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수탁관리자”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승센터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환승센터등의 위탁관리)

제4조(환승센터등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환승센터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관리대상의 범위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4. 위탁관리 기간5. 사업비 지원 및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환승센터등에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승센터등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