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09 시행 2011-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회○○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2. 장 소:
3. 참 석: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명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워: 명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 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협의회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 ○회 ○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장 ○ ○ ○ (서명 또는 날인)제4편 자치행정 제1장 총무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4편 자치행정 제1장 총무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파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3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1.12.09)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2.09)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설립사실통보서를 동시에 접수받은 때에는 가입회원수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 설립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아 처리 중일 때에는 나머지 다른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12.09)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09)⑤ 제4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09)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1.12.09)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항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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