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마.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파주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제6조(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신청의무)
제6조(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신청의무)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