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파주시의회의원 신분증 발급기관장 상기자는 ○○증명함 기 타16포인트 14포인트 10.5포인트 8포인트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명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파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별표]
[별표]
전 면

후 면

(주) 1. 사진규격등
 ① 사진(3.0cm×2.5cm)
 ② 성명(흑색 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결재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파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별지 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파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별지 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