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및 평택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감정노동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1.2.26.)2. “감정노동사용자”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감정노동사용자, 고객에게 적용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개정 2021.2.26.)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개정 2021.2.26.)4. 주민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2.26.)[조제목 개정 2021.2.26.]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1.2.26.)
제8조(지침의 배포)
제8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감정노동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1.2.26.)② 시장은 감정노동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1.2.26.]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예산의 지원)
제1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