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제3호서식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청② 관할 시청② 관할 시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 업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 업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 업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 업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 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 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호)배출 장소폐기 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인처리 업소 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 업자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원본 녹색 / 사본 황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청 : 관할 시청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가목2)에서 위임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3.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방법)

제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보관장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이하“인계서”라 한다) 2부(원본 및 부본)를 작성한다.2. 보관장 지정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보관장소에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인계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3.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반입 또는 처리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6조(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인계, 절차 등)

제6조(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인계, 절차 등)① 최초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최초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2. 보관장 지정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② 최초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최초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2. 처리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제7조(보관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제7조(보관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장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3.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제9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①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관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