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평택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1. 평택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제1항을 제외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