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국내외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 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5.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기업환경개선 사업”이란 관내 기업의 경영에 관련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활동 촉진·지원 사업)

제3조(기업활동 촉진·지원 사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업2.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3. 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4. 산·학·연·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창업 지원)

제4조(창업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금 지원)

제5조(자금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신용보증확대를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업활동 지원)

제6조(기업활동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이 연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7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8조(우선구매 촉진 지원)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기업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업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기업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0.)

제9조(기업환경개선 사업)

제9조(기업환경개선 사업)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 대상을 선정·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장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안내도, 도로표지판, 가로등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지원시설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11조(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운영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대학,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전문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업 시행전에 평택시옴부즈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제13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3.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제14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협의회 구성)

제1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인 지원관련 기관 · 단체 등에서 소속되어 근무 또는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운영)

제19조(회의 운영)①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협의회 기능)

제2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중소기업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소기업인 상품 구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①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14조에서 이동 <2019.4.10.>]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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