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3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수강료수강료과목당 월 10,000원‧ 교육시간 주4시간 기준 ‧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체육 시설헬스장월 15,000원‧ 정기(월)이용료 ‧ 자유헬스(헬스교실과 별도)
체육 시설헬스장 사물함월 5,000원‧ 정기(월)이용료 ‧ 헬스이용자만 신청가능
체육 시설당구장1,000원 (1테이블 10분당)
체육 시설탁구장5,000원 (1테이블 1시간당)
[비 고]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1일 1회 입장, 운영시간에 따라 최대 3시간으로 한다. 수강료는 교육시간이 상이할 경우 유사 이용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비 고]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1일 1회 입장, 운영시간에 따라 최대 3시간으로 한다. 수강료는 교육시간이 상이할 경우 유사 이용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비 고]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1일 1회 입장, 운영시간에 따라 최대 3시간으로 한다. 수강료는 교육시간이 상이할 경우 유사 이용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비 고]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1일 1회 입장, 운영시간에 따라 최대 3시간으로 한다. 수강료는 교육시간이 상이할 경우 유사 이용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구 분사 용 시 간비고
대회의실10:00 ~ 21:00※ 평일만 운영 (법정공휴일 휴관)
소공연장10:00 ~ 21:00※ 평일만 운영 (법정공휴일 휴관)
세미나실(다목적실)10:00 ~ 21:00※ 평일만 운영 (법정공휴일 휴관)
교양‧취미교실09:00 ~ 21:00※ 평일만 운영 (법정공휴일 휴관)
구 분사 용 시 간비고
대강당10:00 ~ 21:00※ 평일만 운영 (법정공휴일 휴관)
세미나실 다목적실 (강의실)09:30 ~ 21:00※ 평일만 운영 (법정공휴일 휴관)
헬스장09:00 ~ 21:00※ 평일만 운영 (법정공휴일 휴관)
교양‧취미교실10:00 ~ 21:00※ 평일만 운영 (법정공휴일 휴관)
기타시설10:00 ~ 21:00※ 평일만 운영 (법정공휴일 휴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육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일할계산)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시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총 교육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일할계산)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시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설 2023.6.5.)
노동자복지회관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제4조 관련)

[별표2] (신설 2009.12.31., 개정 2021.8.25., 개정 2023.6.5.)
노동자복지회관 사용시간
(제6조 관련)
1. 장당노동자복지회관

2. 포승노동자복지회관

[별표3] (신설 2023.6.5.)
노동자복지회관 수강료 반환기준
(제8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접 수 번 호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사 용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목적목 적(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
사용기간(당초)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변경기간(변경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용할시설시 설 명□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료 원)
사 용 료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
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 (감면증빙자료)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체 / 직 위) 평택시장 귀하
접 수 번 호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 용 료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 )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신 청 인연 락 처유선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e-mail@@@@
사용 취소 ‧ 반환 신청 사항사용목적
사용 취소 ‧ 반환 신청 사항사용시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사용 취소 ‧ 반환 신청 사항사용일시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사용 취소 ‧ 반환 신청 사항사용취소 및 반환신청사유
사용 취소 ‧ 반환 신청 사항사용료납부금액납부금액 : 원납부금액 : 원납부금액 : 원납부금액 : 원납부금액 : 원납부금액 : 원납부금액 : 원납부금액 : 원납부금액 : 원
사용 취소 ‧ 반환 신청 사항반환신청금액반환금액 : 원반환금액 : 원반환금액 : 원반환금액 : 원반환금액 : 원반환금액 : 원반환금액 : 원반환금액 : 원반환금액 : 원
사용 취소 ‧ 반환 신청 사항납 부 일
사용 취소 ‧ 반환 신청 사항반환사항○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사용 취소 ‧ 반환 신청 사항기타(특이사항)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성 명수강신청과목
주 소전 화
주 소핸드폰
수강료(원)(원)(원)(원)(원)(원)
감면사유
첨부서류1.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온라인 등 별도의 절차로 신원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2. 수강료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1.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온라인 등 별도의 절차로 신원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2. 수강료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1.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온라인 등 별도의 절차로 신원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2. 수강료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1.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온라인 등 별도의 절차로 신원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2. 수강료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1.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온라인 등 별도의 절차로 신원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2. 수강료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1.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온라인 등 별도의 절차로 신원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2. 수강료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본인은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본인은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본인은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본인은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본인은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본인은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성 명수강신청과목
주 소
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접수(수강)과목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주 소
수강포기ㆍ 반환사유
수 강 료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입 금 처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직인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불허가 통보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불허가 통보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불허가 통보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불허가 통보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불허가 통보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불허가 통보서노동자복지회관 사용(변경)불허가 통보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성 별
신 청 내 용신청시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대회의실(대강당) □ 소공연장 □ 세미나실(다목적실)
신 청 내 용사용기간(당초)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신 청 내 용변경기간(변경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신 청 내 용불허가사유
신 청 내 용비고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 사용을 (변경)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 사용을 (변경)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 사용을 (변경)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 사용을 (변경)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 사용을 (변경)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 사용을 (변경)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 사용을 (변경)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 사용을 (변경)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성 명 (법인․단체대표자)
소 재 지전화번호
설 립 일 자구성원수명
수탁시설명
주요사업내용
재 산 액- 부동산 : 총 천원, - 동 산 : 총 천원- 부동산 : 총 천원, - 동 산 : 총 천원- 부동산 : 총 천원, - 동 산 : 총 천원
수탁신청동기 (목적 ‧ 취지)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하오니 수탁운영자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 대 표 : (인) 평 택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하오니 수탁운영자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 대 표 : (인) 평 택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하오니 수탁운영자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 대 표 : (인) 평 택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하오니 수탁운영자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 대 표 : (인) 평 택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 인가증, 법인(단체)정관 사본 각 1부. 2. 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 각 1부. 3. 법인(단체) 등록증 1부. 4. 수탁운영자와 법인 대표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5. 수탁운영신청서류(사업신청법인(단체)현황, 대표자 이력사항, 수탁운영사업수행계획서 포함) 12부 6. 확약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 인가증, 법인(단체)정관 사본 각 1부. 2. 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 각 1부. 3. 법인(단체) 등록증 1부. 4. 수탁운영자와 법인 대표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5. 수탁운영신청서류(사업신청법인(단체)현황, 대표자 이력사항, 수탁운영사업수행계획서 포함) 12부 6. 확약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 인가증, 법인(단체)정관 사본 각 1부. 2. 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 각 1부. 3. 법인(단체) 등록증 1부. 4. 수탁운영자와 법인 대표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5. 수탁운영신청서류(사업신청법인(단체)현황, 대표자 이력사항, 수탁운영사업수행계획서 포함) 12부 6. 확약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 인가증, 법인(단체)정관 사본 각 1부. 2. 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 각 1부. 3. 법인(단체) 등록증 1부. 4. 수탁운영자와 법인 대표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5. 수탁운영신청서류(사업신청법인(단체)현황, 대표자 이력사항, 수탁운영사업수행계획서 포함) 12부 6. 확약서 1부.
번호접수일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대상 인원사용료허가여부허가번호비고
번호접수일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용 일시사용 목적대상 인원사용료허가여부허가번호비고
번호접수일수강신청과목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 기간(월)감면사유수강료포기 여부반환 여부비고
번호접수일수강신청과목성명생년월일연락처수강 기간(월)감면사유수강료포기 여부반환 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12.31., 개정 2021.8.25., 개정 2023.6.5.)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9.12.31., 개정 2021.8.25., 개정 2023.6.5.)

 210㎜×297㎜ (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9.12.31., 개정 2023.6.5.)

·················절········취·······선·············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6.5.)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9.12.31., 개정 2021.8.25., 개정 2023.6.5.)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9.12.31., 개정 2021.8.25., 개정 2023.6.5.)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9.12.31., 개정 2021.8.25., 개정 2023.6.5.)
노동자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및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3.6.5.)
노동자복지회관 수강신청서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대회의실(대강당), 소공연장, 세미나실(강의실, 다목적실), 사무실2. 교양ㆍ취미교실 (개정 2023.6.5.)3.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전문개정 2021.8.25.]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5.)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5.)③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수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5.)④ 체육시설(헬스장 등) 정기이용은 본조의 제3항, 제4조 및 제8조2의 수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23.6.5.)

제4조(수강료)

제4조(수강료)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교육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교육생이 별도로 부담한다.(개정 2015.12.30.,2023.6.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명당 1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5.12.30.)(단서 신설 2023.6.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직장노동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25.)②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시 그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변경)허가 또는 사용(변경)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③ <삭 제> (2023.6.5.)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제7조(사용중단 신고)

제7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반환)

제8조(사용료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취소신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2. 시설사용 3일 이전에 취소신청할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반환4.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반환

제8조의2(수강료반환)

제8조의2(수강료반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수강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노동자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다. 해당 교육의 강의개시일 1일 전까지 수강포기서를 제출한 경우2. 일부반환 : 수강생이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포기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며,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6.5.)

제9조(사용료 감면의 범위)

제9조(사용료 감면의 범위)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부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노동자 단체의 신청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1.8.25.)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일부감면(100분의 50)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나. 노동자단체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행사 (신설 2021.8.25.)다. 기업체에서 자사노동자를 위한 교양교육,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개정 2021.8.2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10조(세입 조치)

제10조(세입 조치)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1조(입장제한 및 퇴관명령)

제11조(입장제한 및 퇴관명령)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였을 때4.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③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내용으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8.25.>

제13조(복지관 운영규정)

제13조(복지관 운영규정)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의 인사, 복무, 직제, 보수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제14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회계년도마다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시설운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운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시설운영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장부비치)

제15조(장부비치)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및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8.25.,2023.6.5.)2. 복지관 수강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8.25.,2023.6.5.)3. 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 장부4. 시설물 및 비품의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