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4-26 시행 2018-04-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교육”이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및 평택시민이 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농업교육)

제4조(농업교육)① 시장은 교육 과정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현장)교육을 병행한다.

제5조(교육생 선발)

제5조(교육생 선발)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자는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장은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확정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

제6조(강사의 위촉)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1. 식비(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만 한정한다)2. 현장학습에 따른 여비 및 임차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구입, 재료비 등

제9조(교육생 연수)

제9조(교육생 연수) 시장은 교육의 목적 달성과 성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11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훈련사업)

제12조(교육 훈련사업)① 시장은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훈련사업 실시에 필요한 교육장 시설 및 교육장비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