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일체의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계획 수립)

제3조(물 수요 관리 계획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제5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제5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① 제4조에 해당되는 신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개정 2021.4.16.)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실시2. 물 절약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기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계도[전문 개정 2021.4.1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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