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장의 선임·등록)
제2조(반장의 선임·등록)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통장이 추천하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명예반장)
제3조(명예반장)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당해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당해 통·리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상회 개최 장소를 제공한다.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3. 반상회의 날에는 통·리·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여 반상회 참석을 권유한다.4. 반원의 여망 사항을 집약 조정하고 대변한다.5. 반장의 활동에 지원역을 담당한다.6. 행정시책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3. 각종 사실 확인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5. 통·리·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시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고 명예반장 또는 통·리·반장집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제6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편의제공)
제7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에 있는 공부의 무료 열람과 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