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7-11-09 시행 2017-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및 관계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택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평택시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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