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법 제5조제1항과「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한다.② 시장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

제4조(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등)

제4조(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성폭력피해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2.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등의 연계3. 그 밖에 성폭력 관련 조사·연구

제5조(상담소 지원)

제5조(상담소 지원)① 시장은 국가 또는 평택시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소 운영비2. 상담소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6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 업무)

제7조(보호시설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4. 피해자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ㆍ법원 증인신문 동행,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6.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보호비용 및 운영 지원)

제8조(보호비용 및 운영 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등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2. 보호시설 운영비3. 보호시설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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