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0일30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평택시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비용 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 및 예방활동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 및 예방활동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 및 예방활동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 및 예방활동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 및 예방활동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 및 예방활동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 및 예방활동기관의 장 확인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인)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인)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인)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인)
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청구인 제출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사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청구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평택시장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 예방활동,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난사고 ·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환경정화활동”이란 수중, 수변, 하천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난구호 및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유류대, 장비대, 예방활동 및 환경정화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수난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공공기관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시 관할 수상에서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수중·수변 환경정화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수면 사고의 경우 평택해양경찰서장, 내수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지역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 등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신청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확인·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