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접수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
당사자성명성명
당사자생년월일생년월일
당사자전화번호전화번호
당사자주소주소
(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리인성명성명당사자와의 관계
대리인생년월일생년월일당사자와의 관계
대리인전화번호전화번호당사자와의 관계
대리인주소주소당사자와의 관계
고충민원 신청취지
고충민원 신청사유
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타의 제도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유무기타의 제도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유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소
2. 신청인2. 신청인연락처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주소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연락처
4.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4.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5.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6. 대리인의 자격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
비교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민원 번호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경 유 또는 이 첩
민원 번호접수일신청인주소민원제목피신청인경 유 또는 이 첩
민원 번호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
민원 번호조사자처리방침처리일 (의결)처리내용신청인에 통지일 (내용)공표
접수번호민원제목
신청인성명 (법인․ 단체명)주소
대표자 (대리인)성명주소
접수자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 청 인2. 신 청 인성명 (명칭)
2. 신 청 인2. 신 청 인주소
2. 신 청 인2. 신 청 인연락처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주소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연락처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귀하
비고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 취지
조사하지 않는 이유
고충민원 신청 취지
지연 사유
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성 명(서명 또는 인)
합의장소
합의내용 20 . . .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합의내용 20 . . .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성 명(서명 또는 인)
조정장소
조 정 내용 20 . . .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조 정 내용 20 . . .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7.)
의 결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대표시민고충처리위원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 (서명 또는 인)
----------------------------------------------------------------
(별지)
이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7.)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1.27.)

〔별지 제4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7.)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27.)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1.27.)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1.27.)

※ 시민고충처리위원이 복수인 경우 복수의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서명토록 함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1.27.)
 

※ 시민고충처리위원이 복수인 경우 복수의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서명토록 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1.27.)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신분증명서
 (전 면) (후 면)
 
 가로 5.4㎝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3×4㎝
사 진

홍 길 동
No. 0000-01
소속 평택시
직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 00. 00.
 위 사람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임을 증명함.
위촉기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0000. 0. 0.
 평택시장
☎ 031)***-****
 세
로
8.5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회의의 진행)

제2조(회의의 진행)①「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회의는 대표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7.)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며 의안의 제안설명은 의안의 조사 등에 참여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3.1.27.)③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④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의 경정)

제3조(의결서의 경정)① 위원은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7.)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기피ㆍ회피)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위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② 제1항의 기피신청에 따라 대표위원은 기피신청 대상 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③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대표위원이 한다. (개정 2023.1.27.)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회피하려는 위원은 사전에 대표위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조제목 개정 2023.1.27.]

제4조의2(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고충민원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고충민원 중 기술적ㆍ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3. 그 밖에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소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단 회의는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대표위원이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은 자문단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9.11.]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① 위원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②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법 제39조에 따라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6조(신청서의 보완)

제6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7조(대표자 선정)

제7조(대표자 선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8조(조사제외 등 통지)

제8조(조사제외 등 통지)① 위원은 법 제4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② 위원은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9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제9조(합의 권고 및 조정)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3.1.27.)② 위원은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대표위원이 주재한다. (개정 2023.1.27.)③ 위원은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부서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④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10조(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①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7.)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 운영상황 보고는 다음연도 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② 제1항에 따라 운영결과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개정 2023.1.27.)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23.1.27.)4. 그 밖에 위원이 보고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7.)

제12조(공인)

제12조(공인)① 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1.27.)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신분증명서)

제13조(신분증명서)① 시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2023.9.11.)② 시장은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14조(비밀유지 서약)

제14조(비밀유지 서약) 위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