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지 3

구 분오 전오 후야 간1 일비 고
구 분09:00~12:0013:00~17:0018:00~22:001 일비 고
야외공연장 (무대포함)30,00050,00070,000100,000분장실 (별도 10,000)
다목적실15,00025,00035,000
조리강의실25,00035,00050,000
전 시 실 창작작업실10,00015,00020,000
구 분환불 사유(환불 신청일)환불기준비 고
시 설 사용료시의 특별한 사정,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전액
시 설 사용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전액
시 설 사용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100분의 80
시 설 사용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100분의 50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시설 사용□ 변경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자우편전자우편
행 사 명행 사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행사내용행사내용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
사용료 감면사유사용료 감면사유※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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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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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주 소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허 가 사 항사용시설
허 가 사 항사용기간
허 가 사 항사 용 료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
취소․반환 사유취소․반환 사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 (₩ )
반환 사용료 희망 입금계좌반환 사용료 희망 입금계좌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〇 예금주명 :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〇 예금주명 :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〇 예금주명 :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〇 예금주명 :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〇 예금주명 :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〇 예금주명 :〇 은 행 명 : 〇 계좌번호 : 〇 예금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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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자우편
행 사 명행 사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행사내용행사내용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시설사용시설
승인조건승인조건
기 타기 타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2. 18.)
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공연 연습을 위한 야외공연장 사용 시
 가. 무대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 무료
 1) 안정리 예술인광장에서 공연될 본 공연을 위한 연습인 경우
 2) 다른 행사(공연, 전시, 교육 등)에 중복 또는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나. 무대장비를 사용할 경우 : 사용시간 당 10,000원
 3. 추가요금 :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별표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1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18.)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복합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과 예술인에게 필요한 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술인광장 및 창작공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용”이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및 주민교류 활성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8.)2.“입주”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이하“예술인광장·창작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18.)1. 문화예술 창작활동2. 소규모 공연 및 전시3.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5. 생활문화 지원 및 주민교류 활성화 공간 (신설 2020.12.18.)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0.12.18.)② 예술인광장·창작공간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인광장 : 평택시 팽성읍 안정쇼핑로 112. 창작공간 :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29번길 21[전문개정 2020.12.18.]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예술인광장·창작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1. 야외공연장2. 전시실, 다목적실3. 창작작업실4. 그 밖의 시설

제5조(입주절차 등)

제5조(입주절차 등)① 입주자에게 창작작업실 1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는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② 창작작업실 입주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 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8.)② 시장은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7조(허가 취소)

제7조(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의 정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3. 제9조제1항의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8조(양도 등의 금지)

제8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설비)

제11조(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이행확보 등은「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배상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안전관리)

제13조(사용자의 안전관리)① 제4조제1호의 야외공연장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및 행사 진행을 위해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비 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예술인광장·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②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이 조례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