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명 칭비 고
1주민자치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2이장협의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3새마을지도자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4새마을부녀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5체육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6바르게살기위원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7방위협의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8청소년지도위원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9생활안전협의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0농촌지도자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1농업경영인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2생활개선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3축산계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4재향군인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5자율방재단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6의용소방대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7여성의용소방대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8지역사회보장협의체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19한국자유총연맹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20노인회오성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관단체의 종류(제11조제3항)

별지 서식

신 청 인신청인(단체)연 락 처
신 청 인신청인(단체)이 메 일
신 청 인대 표 자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이용목적
신 청 내 용이용시설
신 청 내 용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신 청 내 용이용인원
신 청 내 용변경신청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신 청 내 용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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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이하 “주민교류 센터”라 한다)는 평택시 오성면 오성서로 308(길음리 422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주민교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다목적 공간, 사무실, 직거래장터2. 주차장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주민교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 행사2.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한 장소 활용3.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① 주민교류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② 시장은 주민교류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민교류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교류 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주민교류 센터의 사용 등)

제7조(주민교류 센터의 사용 등)① 주민교류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공연, 전시회 등2. 직거래장터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주민교류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1. 사용계획서 등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 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주민교류 센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직거래장터의 운영)

제8조(직거래장터의 운영)①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위한 사용허가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평택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로 하되, 오성면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사용 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준용한다.④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⑤ 대상자는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제9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주민교류 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허가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주민교류 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주민교류 센터 내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4. 기타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오성면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오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의 회원 중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1월 내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오성면장은 필요한 경우 오성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