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이웃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회복 및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이웃분쟁”이란 생활권을 같이하는 이웃 간 내재된 갈등이 구체적인 문제로 표출된 것을 말한다.4.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예방과 조정·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2. 이웃분쟁 : 이웃 간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3. 그 밖의 공공갈등 및 이웃분쟁 :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및 이웃분쟁② 갈등 적용 대상의 예방과 관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을 예방하고 그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과 분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과 이웃분쟁 예방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시장은 갈등과 분쟁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갈등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3.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4.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질병, 해외출장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16조(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이웃·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②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당사자”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협의결과문의 이행)
제18조(협의결과문의 이행)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이웃분쟁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이웃분쟁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웃분쟁의 조정과 자문에 관한 사항2. 이웃분쟁 조정 매뉴얼의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3. 분쟁의 예방·관리를 위한 이웃분쟁조정인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6. 마을 단위 소통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이웃분쟁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20.)④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제20조(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및 이웃분쟁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의무)
제21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 및 이웃분쟁 심의 또는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2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