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확보와 소득증대에 노력하거나 공헌한 농어민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이하“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 쌀 생산 부문2. 과수 부문3. 채소 부문4. 화훼ㆍ특작 부문5. 축산 부문6. 수산ㆍ임업부문7. 환경농업ㆍ로컬푸드ㆍ농어촌관광ㆍ귀농귀어 부문② 시상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평택시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민이나 단체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귀농귀어 부문은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어업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면·동장과 평택시 관내 관련 협동조합장 등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②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③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가 1명 또는 1개 단체인 경우에도 심의회 심사점수가 100분의 70미만일 때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④ 심의회 위원이 개인 또는 단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지)
제8조(심사결과의 통지) 심의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제9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부문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0조(특전)
제10조(특전)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수상 후 다음 연도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어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2. 농어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수상 후 다음 연도 경기도 농어업경영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5. 농어업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