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5-13 시행 2026-05-13 제정

별표

[별표]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

세 부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세부 평가요소(점수)세부 평가요소(점수)세부 평가요소(점수)세부 평가요소(점수)세부 평가요소(점수)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업 력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 전일까지의 업력5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5점 : 4점 : 3점 : 2점 : 1점정 량 평 가 (20)
기 술 능 력 평 가• 공인회계사 보유수 제안서 마감 전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550명이상 4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이상 40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미만 20명 미만50명이상 4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이상 40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미만 20명 미만50명이상 4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이상 40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미만 20명 미만50명이상 4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이상 40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미만 20명 미만: 5점 : 4점 : 3점 : 2점 : 1점정 량 평 가 (20)
기 술 능 력 평 가• 징계현황(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 받은 징계처분 사실)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없음 1건 2건 3건 4건없음 1건 2건 3건 4건없음 1건 2건 3건 4건없음 1건 2건 3건 4건: 5점 : 4점 : 3점 : 2점 : 1점정 량 평 가 (20)
기 술 능 력 평 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실적 * 알리오, 클린아이에 공시된 기관512건 이상 9건 이상 12건 미만 6건 이상 9건 미만 3건 이상 6건 미만 3건 미만12건 이상 9건 이상 12건 미만 6건 이상 9건 미만 3건 이상 6건 미만 3건 미만12건 이상 9건 이상 12건 미만 6건 이상 9건 미만 3건 이상 6건 미만 3건 미만12건 이상 9건 이상 12건 미만 6건 이상 9건 미만 3건 이상 6건 미만 3건 미만: 5점 : 4점 : 3점 : 2점 : 1점정 량 평 가 (20)
기 술 능 력 평 가• 해당 공기업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종류 및 환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10매우 적절적절보통미흡매우 미흡정 성 평 가 (60)
기 술 능 력 평 가• 해당 공기업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종류 및 환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10108642정 성 평 가 (60)
기 술 능 력 평 가• 감사 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 방안 감사수행 중점사항 및 추진전략 수립 감사일정, 감사시간 등 계획의 충실도20매우 적절적절보통미흡매우 미흡정 성 평 가 (60)
기 술 능 력 평 가• 감사 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 방안 감사수행 중점사항 및 추진전략 수립 감사일정, 감사시간 등 계획의 충실도2020161284정 성 평 가 (60)
기 술 능 력 평 가• 투여인력 및 감사조직체계의 적정성 감사 수행인력 구성원수 수행인력 경력 및 경험, 자질 등20매우 적절적절보통미흡매우 미흡정 성 평 가 (60)
기 술 능 력 평 가• 투여인력 및 감사조직체계의 적정성 감사 수행인력 구성원수 수행인력 경력 및 경험, 자질 등2020161284정 성 평 가 (60)
기 술 능 력 평 가• 회계감사기관의 품질보증 능력 감사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품질관리기준 구축 · 운영 현황10매우 적절적절보통미흡매우 미흡정 성 평 가 (60)
기 술 능 력 평 가• 회계감사기관의 품질보증 능력 감사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품질관리기준 구축 · 운영 현황10108642정 성 평 가 (6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20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합계100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점(20점)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점(20점)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점(20점)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점(20점)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점(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6. 5. 13.>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

 
 ※ 위원회 위원은 정성평가 분야만 평가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평택시 소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기능)

제2조(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기능) 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계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지방공기업의 재무·회계 또는 감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4. 경영·회계·재무·법률 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심의·의결 대상 회계법인에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우2.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자문, 용역 또는 그 밖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감사대상 법인과 자문·고문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②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 절차)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평택시 소관 지방공기업(이하 “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실시한다.② 시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추천한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제11조(회계감사인 선정 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후보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합산 점수가 동일한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추천된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④ 선임대상자 후보가 1인일 경우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회계감사인 계약 보고)

제12조(회계감사인 계약 보고)① 시장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선임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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