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1-11-18 시행 2011-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평택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의무 등)

제3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18.)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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