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마.「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2.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3. 반부패·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연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공직자 에게 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추진기반)
제8조(추진기반)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교육)
제9조(청렴교육)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