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표1~별표3

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평택시민타 지 역비 고
20,000원30,000원전기료 포함 (1사이트/1일)
구 분반환기준반환기준반환기준비 고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3일~4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4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3일~4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4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전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 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후환급 없음
관리자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사용료 전액 환급사용료 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 캠핑장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하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퇴실시간 초과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 2시간 까지 : 20%
 나. 2시간 초과 ~ 4시간 까지 : 50%
 다. 4시간 초과 : 80%
 3. 전기 및 샤워장 등 기타 사용료는 캠핑장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제7조 관련)

[비고]
 1. 신청자가 사용 당일 14:00까지 취소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3]
캠핑장 사용수칙(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캠핑장,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캠핑장의 위치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369-3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전예약 등)

제4조(사전예약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사전예약이 되지 아니한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 신청자와 현장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전예약을 개시하는 일시, 예약신청의 방법 등을 미리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관리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초과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1. 전액 감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2분의 1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3. 3분의 1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사용자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전대 금지)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취소)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취소)① 관리자는 공익상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공중에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5. 별표 3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캠핑장 운영에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개장 및 휴장)

제12조(개장 및 휴장)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캠핑장을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1. 평택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2.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캠핑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캠핑장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의 손실 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