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의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설정 등의 연구·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 자문, 연구한다. (개정 2015.4.14.)1. 평택항의 시책발굴 및 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평택항 개발·운영관련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역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4.)3. 상위기관의 평택항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건의에 관한 사항4. 국내ㆍ외 항만개발 및 정책에 대한 대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4.)5. 항만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6. 항만의 홍보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7. 시 관할구역의 기업과 주민의 항만사업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4.)8. 평택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권역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31.)9. 그 밖에 평택항 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4.14., 제8호에서 이동 2020.3.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0.3.31.)②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과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3.31.)1. 경기도의회 의원ㆍ평택시의회 의원2. 시 소재 항만관련 기관·단체·협회장 (개정 2020.3.31.)3. 시 산하 사회단체장4. 항만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5. 그 밖에 항만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항전문개정 2015.4.14.]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31.)② 경기도의회 의원ㆍ평택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14.]

제4조의2(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2(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회의(조언, 자문, 연구)에서 제외 될 수 있다.[조신설 2015.4.14.]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개정 2020.3.31.)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0.3.31.)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회의(조언, 자문, 연구)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제3조제2항제2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0.3.31.) [전문개정 2015.4.14., 조제목 개정 2020.3.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4.)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4.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14.)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2

제8조의2 삭 제 <2020.3.31.>

제8조의3

제8조의3 삭 제 <2020.3.31.>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항만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9., 2015.4.14.,2018.8.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10조(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제10조(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자문 및 협의, 의결된 사항이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14.]

제11조(시 관계부서의 협조)

제11조(시 관계부서의 협조)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제12조(선상워크숍 등의 개최)

제12조(선상워크숍 등의 개최)①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선상워크숍, 해외항만견학,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개최 시 행사비용 및 참석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4.]

제12조의2(정책개발 사업 지원)

제12조의2(정책개발 사업 지원)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내 대학교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관내 대학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접수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조신설 2015.4.14.]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워크숍,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4.14.)② 삭제 <2015.4.14.>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