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평택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사업)
제5조(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홍보 및 교육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략 수립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6.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농업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