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8 시행 2020-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화합을 통한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제2조(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한미군 간의 화합과 우호증진을 위한 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이하“우정의 날”이라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행사운영)

제3조(행사운영)① 시장은 매년 우정의 날을 기념하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우정의 날 기념행사2.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3. 주한미군과의 상생 협력 관련 학술행사4. 그 밖에 우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추진단 구성)

제4조(추진단 구성)① 시장은 우정의 날 추진을 위하여 시와 주한미군 관계자가 참여하는‘우정의 날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지역주민 대표, 시 공무원, 관련 시 산하 재단 관계자 및 주한미군 측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비전의 공유 등)

제5조(비전의 공유 등) 시와 주한미군은 우정의 날 행사를 통하여 호혜적인 관계 발전과 성장의 의미가 담긴 비전을 선포하고 그 가치를 공유한다.

제6조(세부계획 등)

제6조(세부계획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정의 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