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