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 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서 포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포천시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법정리ㆍ동과 공공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그 밖에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공공처리시설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1. 포천시의회 의원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