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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