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임대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
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장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11-88
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 분소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84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8.12.26.>
임대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대여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26., 2025.12.22.>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사용 허가서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임 대 기 종 명임 대 기 종 명(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작 업 면 적작 업 면 적ha(논 : 밭 : 기타 : )ha(논 : 밭 : 기타 : )ha(논 : 밭 : 기타 : )
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
사용료 납부기한사용료 납부기한
사용료 납부방법사용료 납부방법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 허 가 조 건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반납한다. - 기계 운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임대 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농기계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 시 차후 임대를 불허함.※ 허 가 조 건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반납한다. - 기계 운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임대 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농기계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 시 차후 임대를 불허함.※ 허 가 조 건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반납한다. - 기계 운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임대 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농기계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 시 차후 임대를 불허함.※ 허 가 조 건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반납한다. - 기계 운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임대 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농기계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 시 차후 임대를 불허함.※ 허 가 조 건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반납한다. - 기계 운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임대 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농기계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 시 차후 임대를 불허함.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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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26.>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대여료 감면(면제)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기종명기종명형식기대번호기대번호작업내용작업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신청사유신청사유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감면사유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26., 2025.12.22.>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신청대장

번호신청인신청인허가 일자사용기대명사용기대명사용기간입출고일입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번호주소성명허가 일자기종명기대번호사용기간입출고일입출고일담당자팀장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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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2.26.>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용신청 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관리대장

연번기종명기대번호형식(규격)수량구입가격내구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12.26.>
농기계 임대사업장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대여료 징수대장

월일적 요징 수 결정액징 수 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 반환액과오납 반환액불 납 결손액불 납 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12.26.>
임대료 징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 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2조(위치)

제2조(위치)①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하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 장소에 둔다. <개정 2018.12.26.>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8.12.2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17>1.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란 시가 농기계를 임대, 정비, 교육, 수리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6.17, 2018.12.26.>2. “임대 농기계”란 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8.12.26.>3. “임대료”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시 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6.>4. “임차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6.>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6.29.> <개정 2018.12.2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6.>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2. 농기계수리 및 현장 이용 기술교육3.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시비 등으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12.26.>②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장비 및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3.6.17, 2018.12.26.>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공제)을 가입하고 농기계를 임대한다. <개정 2018.12.26.>④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장비 선정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3.6.17> <개정 2018.12.26.>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①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8.12.26.>②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교관이나 수리요원이 겸한다. <개정 2013.6.17>

제7조(농기계 수리)

제7조(농기계 수리)①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순회수리 시에는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③ 농기계수리 시 필요한 부속품은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하며 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13.6.17>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농기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1. 시에 주소를 둔 실 거주 농업인일 것 <개정 2018.12.26.>2. 임대신청시 지방세 및 농기계 사용에 따른 임대료 체납액이 없을 것 <개정 2018.12.26.>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하였을 것 <신설 2013.6.17> <개정 2018.12.26.>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를 할 때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농기계를 출고한다. <개정 2018.12.26.>1.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험운전하여 이상 없을 경우 <개정 2013.6.17>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 실시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를 할 때 임차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임대기준은 임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시간은 임대 전일 오후 6시로 하고 입고는 당일 오후 6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입고 시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 관리요원과 협의해야하며, 협의 없이 입고시간 지연 시 임대료의 1.5배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8.12.26.>③ 토요일, 일요일 사용자는 금요일 오후 6시에 출고하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입고한다.④ 임차인이 입고일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 추가징수 및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6.17, 2018.12.26.>⑤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 신청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를 불허한다.<개정 2013.6.17, 2018.12.26.>⑥ 삭제 <2016.6.29.>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산정하며,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의 ±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5.12.22.>1. 삭제 <2025.12.22.>2. 삭제 <2025.12.22.>3. 삭제 <2025.12.22.>4. 삭제 <2025.12.22.>5. 삭제 <2025.12.22.>6. 삭제 <2018.12.26.>②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26.>③ 임대료의 납부는 출고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8.12.26.>④ 임대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8.12.26.>

제11조(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1조(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6.17, 2018.12.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영농에 사용할 경우 1/2 감면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 <개정 2018.12.26.>②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 받은 사람이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6.17, 2018.12.26.>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6.17>2.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했을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기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6.>1. 제1항제1호와 제2호: 사용일을 뺀 남은일의 임대료 <개정 2013.6.17, 2016.6.29, 2018.12.26.>2. 제1항제3호: 전액 반환 <개정 2013.6.17>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6.17>2. 임차한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개정 2013.6.17, 2018.12.26.>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3.6.17>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이 관리 및 주의 소홀로 인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6.6.29.>③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임차인 본인이 책임진다.

제15조(농기계의 반환)

제15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사용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② 농기계를 반환할 경우에는 관리요원의 고장 유ㆍ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본조신설 2016.6.29.]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수탁기관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6.29.]

제18조(위탁기간 등)

제18조(위탁기간 등)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 외에 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2.26.]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를 수리ㆍ점검하여 원활한 임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농기계 임대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위탁 사용 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 임대장비가 파손 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수탁기관의 임대료는 제10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26.>[본조신설 2016.6.29.]

제20조(수탁기관의 지도감독)

제20조(수탁기관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의 농기계임대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본조신설 2016.6.29.]

제21조(비치대장)

제21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1.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6.17, 2018.12.26.>2. 농기계 임대사업장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17, 2018.12.26.>3.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6.17, 2018.12.26.>[제16조에서 이동, 2016.6.29.]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12.26.>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