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업개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05-28 시행 2008-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포천시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설치기준표

시 설 명규모주 요 장 비
◦새기술실증 시범포 - 비닐온실 - PC온실(pet) - 유리온실 - 버섯재배사 - 개량축사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우량종묘 생산시설 - 조직배양 및 버섯 연구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및 공정육묘시설 - 증식포장 - 버섯접종원 생산시설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992㎡내외 992㎡내외 165㎡내외 132㎡내외 132㎡내외 5,950㎡내외 83㎡내외 165㎡내외 1,983㎡내외 3,306㎡내외 198㎡내외 66㎡내외∘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서스프시설, 무인방제등 ∘PC온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등 ∘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2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냉방시설등 ∘단열재구조, 계측 및 제어시설, 냉ㆍ난방, 환기, 가습, 광시설ㆍ유형별 간이재배 시설등 ∘자동개폐식, 자동급이급수시설, 톱밥발효시설, 분뇨퇴적장등 ∘점적관수시설, 자동하우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등 ∘냉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등 ∘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베드, 스프링쿨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2발생기, 점적관수등 ∘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공정육묘 생산시설등 ∘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관배수시설 ∘현미경, 냉장고, 무균상, 건열, 고압시스템 살균기, 항온기, 수조, 피펫, 진탕기, 시약, 입ㆍ탈병기등 ∘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장, 각종표본, 초자류, 농업기상관측시설
시 설 명규모주 요 장 비
- 식량작물 예찰포 - 소득작목 예찰포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 ◦농기계공작실 및 수리센터 ◦농촌생활 과학실 ◦농산물 이용 가공실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기술전시실 ◦원격화상 영농교육장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영농교육 훈련 시설1,983㎡내외 1,983㎡내외 83㎡내외 99㎡내외 661㎡내외 264㎡내외 99㎡내외 132㎡내외 99㎡내외 66㎡내외 99㎡내외 496㎡내외∘유아등, 공중포충망, 포자채집기 ∘포자채집기, 유아등, 점적관수시설, 관정, 무인방제 시설 ∘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 우유점도 측정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등 ∘원자흡광분광, 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메타기, 후드,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 제조기, 초자류등 ∘리프트시스템, 대형 중ㆍ소형 농기계 수리 정비 장비 일절 ∘조리실 : 싱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등 ∘예절실 및 아가방 :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VTR, TV, 놀이기구 등 ∘건강관리실 : 헬스, 맛사지기등 ∘다목적교육장 : 미싱, 오버룩, 책상, 의장등 ∘제분장비,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등 농산물 이용 가공에 필요한 장비 ∘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 농업기술, 실물 표본, 농업자재등 전시 ∘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일절 ∘전화자동응답기, 하이텔단말기, PC등 ∘농업관련서적 1,000권이상 독서대 20석이상, 교육용 PC,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책상, 의자, 방송장비, 시청각 기자재, 농기계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포천시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설치기준표

[별표 2]포천시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시 설 명주 요 장 비
◦새기술 실증시범포 - 비닐온실 - PC(pet)온실 - 개량축사 - 버섯재배사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우량종묘 생산시설 - 조직배양 및 버섯 연구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및 공정육묘 시설 - 증식포장 - 버섯 접종원 생산시설 ◦병해충 기본예찰실 - 식량작물 예찰포 - 소득작목 예찰포 ◦가축질병 진단실∘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새기술투입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새로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활용 -내방농민 또는 품목별 모임체회의, 교육시 실습장화 ∘시설 : 현대화 축사로 생산화 기술투입 ∘축산오폐수 정화, 노동력절감 기술개발 보급 ∘현대화재배화(환경 계측 및 제어) 설치로 연중 안정 고품질 버섯 생산기술 보급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 ∘작목 - 지역특수작목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 과수신품종 전시 (신품종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조직배양, 버섯전문지도사 전담배치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 보급 ∘버섯접종원 배양 보급 ∘유전공학기술 농민교육장화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 요강에 준함 ∘지역수의사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및 보조요원 배치 ∘임신진단, 기생충검사 등 가축질병진단 통보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시 설 명주 요 장 비
◦종합검정실 ◦농기계공작실 및 수리센터 ◦농촌생활과학실 ◦농산물 이용 가공실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기술전시실 ◦원격화상 영농 교육장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영농 교육 훈련 시설∘작물환경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지역 토양 종합관리 지도 ∘수리, 정비 희망농기계 수리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 기술 교육장화 ∘한국형 의ㆍ식ㆍ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장 - 새로운 요리 강좌실 ∘생활지도사 전담 배치 ∘지역특화작목 이용, 가공기술 개발보급 ∘상설농민교육장 활용 -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 - 첨단 과학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기술공보 전문지도사 전담 배치 ∘품목별 교육희망농민 정기교육 ∘중앙 도, 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 교육 ∘현장애로 기술 원격상담지도 ∘내방농민 1차 상담-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소그룹단위 교육강화 ∘농산물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전산화면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경영상담요원 전담 배치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확보 ∘농업도서 및 시청각교재 비치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 배치 ∘첨단교육장비 비치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 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천시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수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 및 버섯연구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버섯접종원 생산시설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 및 수리센터8. 농촌생활과학실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본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우량종묘 생산시설 등 농가분양과 연관되는 시설은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에게 교육 및 시험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부담)

제6조(경비의 부담) 품목별 생산자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산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할 경우는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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