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대분류상품군상 품 세 목 류
제1류곡 류쌀, 콩 등
제2류과채류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참외 등
제3류엽채류배추, 시금치, 상추 등
제4류버섯류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제5류과실류사과, 배, 포도 등
제6류가공품한과, 김치류, 주류, 버섯류, 인삼류 등
제7류축산류우육, 돈육, 계육, 계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별표2] 품질인증상표 사용 심사기준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생산규모2020○해당품목 재배면적 6ha이상해당 읍․면 및 시에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 사한다.
생산규모2010○해당품목 재배면적 4ha이상6ha미만해당 읍․면 및 시에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 사한다.
생산규모205○해당품목 재배면적 2ha이상4ha미만해당 읍․면 및 시에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 사한다.
생산규모201○해당품목 재배면적 2ha미만해당 읍․면 및 시에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 사한다.
생산방법2020○우수(기술수준)위와 같다.
생산방법2010○보통(기술수준)위와 같다.
생산방법201○미흡(기술수준)위와 같다.
재배방법2020○유기재배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 하여 심사한다.
재배방법2010○무농약재배 및 저농약재배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 하여 심사한다.
연간생산량1010○50톤 이상위와 같다.
연간생산량105○30톤 이상위와 같다.
연간생산량101○10톤 이상위와 같다.
연간생산액1010○5억원 이상위와 같다.
연간생산액105○3억원 이상위와 같다.
연간생산액101○1억원 이상위와 같다.
시 설 의 현 대 화2020○우수위와 같다.
시 설 의 현 대 화2010○보통위와 같다.
시 설 의 현 대 화201○미흡위와 같다.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관내재배 및 생산비율2020○해당품목 생산량의 10%이상해당 읍․면․시에 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관내재배 및 생산비율2015○해당품목 생산량의 8%이상 10%미만해당 읍․면․시에 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관내재배 및 생산비율2010○해당품목 생산량의 6%이상 8%미만해당 읍․면․시에 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관내재배 및 생산비율205○해당품목 생산량의 6% 미만해당 읍․면․시에 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20○전국에서 최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15○경기도 지역에서 최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10○해당지역에서 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20○일반농산물의 150%이상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15○일반농산물의 120%이상 150%미만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10○일반농산물의 110%이상 120%미만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5○일반농산물의 110%미만 고가 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 방안1010○우수(생산량의 70%이상 타시도판매)위와 같다.
판로확대 방안105○보통(생산량의 50%이상 타시도판매)위와 같다.
판로확대 방안101○미흡위와 같다.
홍보계획1010○우수(TV.라듸오 등 전국홍보)위와 같다.
홍보계획105○보통(TV.라듸오 등 도내홍보)위와 같다.
홍보계획101○미흡위와 같다.
관리 및 개선대책1010○우수위와 같다.
관리 및 개선대책105○보통위와 같다.
관리 및 개선대책101○미흡위와 같다.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10○우수위와 같다.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5○보통위와 같다.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1○미흡위와 같다.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지역부존자원 의 활용도2020○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80%이상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율은 관할읍․면의 원료 확보량을 총원료 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지역부존자원 의 활용도2015○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율의60%이상80%미만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율은 관할읍․면의 원료 확보량을 총원료 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지역부존자원 의 활용도2010○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율의40%이상60%미만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율은 관할읍․면의 원료 확보량을 총원료 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지역부존자원 의 활용도205○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율의20%이상40%미만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율은 관할읍․면의 원료 확보량을 총원료 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지역부존자원 의 활용도200○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20%미만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율은 관할읍․면의 원료 확보량을 총원료 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20○전국에서 최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심의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15○경기도에서 최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심의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10○해당지역에서 최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심의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5○일반수준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심의한다.
제품의 차별화2020○지역고유의 특산품특허품품질인증취득위와 같다.
제품의 차별화2010○독창적인 품질 및 디자인개발위와 같다.
제품의 차별화205○제품의 차별성 없음위와 같다.
판로확대 방안1010○우수(생산량의70%이상 타도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 방안105○보통(생산량의50%이상 타도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 방안101○미흡확인 가능한 자료에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1010○우수위와 같다.
홍보계획105○보통위와 같다.
홍보계획101○미흡위와 같다.
관리 및 개선대책1010○우수위와 같다.
관리 및 개선대책105○보통위와 같다.
관리 및 개선대책101○미흡위와 같다.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연수등)1010○우수위와 같다.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연수등)105○보통위와 같다.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연수등)101○미흡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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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품질인증상표 사용 심사기준
1.친환경 농산물

 【비고】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2.지역명품(일반품목)

 【비고】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3.지역명품(가공식품류)

 【비고】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별표3] 품질인증상표 인증번호 부여방법

읍면동번 호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부여예시
포천시청0-1-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소흘읍0-2-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군내면0-3-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내촌면0-4-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가산면0-5-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신북면0-6-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창수면0-7-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영중면0-8-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일동면0-9-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이동면0-10-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영북면0-11-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관인면0-12-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화현면0-13-0-0【번호 부여방법】 06 - 2 - 5 - 1 (인증연도)(시읍면고유번호)(상품군)(일련번호) 【부여 예시】 1.인증연도,시읍면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소흘읍의 과실류를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한 경우에는 『06-2-5-1』으로 부여한다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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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품질인증상표 인증번호 부여방법

[별표4] 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품질인증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권 취소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권 취소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권 취소
4.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권 취소
5.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권 취소
6. 인증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권 취소
7.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권 취소
8. 품질인증상표 사용권 부여 품목을 생산하는 사람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권 취소
9.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사용권 취소
10. 품질인증상표 사용권 부여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시정명령사용권 취소
11. 기타 품질인증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사용권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1조 관련)
1. 적용기준
 ○ 품질인증상표 사용권 부여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상표 사용 기간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 품질인증상표 사용권 부여 품목 (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 한다.
2.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남, □여)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참 여 농 가 수참 여 농 가 수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현 황사업장 소재지생 산ㆍ제조방법생 산ㆍ제조방법
생 산 현 황사 업 장 규모재 배 면 적(ha)재 배 면 적(ha)
생 산 현 황주요 시설현황연간 생산량(톤)연간 생산량(톤)
생 산 현 황기계ㆍ장비현황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품 질 인 증 상 황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단위 (kg)포장 재수사용 기간출하처출하처
품 질 인 증 상 황 표 사 용 계 획국내국외
품 질 인 증 상 황 표 사 용 계 획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각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삭 제> 3.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각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삭 제> 3.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각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삭 제> 3.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각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삭 제> 3.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각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삭 제> 3.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각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삭 제> 3.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각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삭 제> 3.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각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삭 제> 3.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1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포천시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신 청 자단체(업체)명
신 청 자성명(대표자)전화
신 청 자주 소
인 증 현 황인 증 번 호
인 증 현 황품 목 명
인 증 현 황사 용 기 간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 (톤/매)사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 유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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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권 부여서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용 권자법인 또는 작목반
사용 권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용 내용대상품목
사용 내용인증구분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친환경인증( ), 지역명품인증( )
사용 내용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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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권 부여서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

일련 번호인증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인증번호성명생년월일법인 또는 작목반명주소 (전화)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 물량(톤)사용 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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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포천시 농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포천시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품목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 일지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명 또는 작목반명법인명 또는 작목반명법인명 또는 작목반명
사용 권자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년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확인확인
년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년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사용멸실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매매매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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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포천시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사용품목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 일지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생산자또는 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
생산자또는 대표자성명법인ㆍ작목반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 사 장 소
수량 및 등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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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확 인 서(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등 관리보고서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포장재ㆍ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ㆍ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ㆍ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ㆍ스티커사용내역
상표허가번호대표자성명(법인또는작목반명)주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
상표허가번호대표자성명(법인또는작목반명)주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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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등 관리보고서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포천시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5.10.30>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친환경재배로 인증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10.30>2.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10.30>③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15일 이내에 관계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약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0.30>2. 품질 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0.30>3. 품질 인증상표 사용권이 취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0.30>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는 따로 정하여 현지 심사를 병행한다.<개정 2015.10.30>1. 사용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현장ㆍ입지적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정성ㆍ생산의지 등<개정 2015.10.30>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②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인증 및 사용권의 부여)

제6조(인증 및 사용권의 부여) <조제목개정 2015.10.30>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포천시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3의 품질인증상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서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10.30>

제7조(사용기간 등)

제7조(사용기간 등)①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 부여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5.10.30>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이 유지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읍ㆍ면장이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①품질 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②품질 인증상표는 다른 법률 및 그 밖에 기관 등에서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③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30>④<삭제 2015.10.30>

제9조(사용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9조(사용품목 등의 기록ㆍ관리)①시장은 품질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은 시장이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③읍ㆍ면장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은 시장이 기록·관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반품 및 교환)

제10조(반품 및 교환)①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따라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읍ㆍ면장은 소비자와 품질 인증상표 사용권자간에 발생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동 지역은 품질 인증상표 사용권자간에 발생된 분쟁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1조(사용권의 취소 등 행정조치)

제11조(사용권의 취소 등 행정조치)①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시장은 읍ㆍ면장의 통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③품질 인증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권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신청을 제한한다.<개정 2015.10.30>

제12조(사용권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사용권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품질인증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관내생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개정 2015.10.30>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서의 표시방법 일치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이나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개정 2015.10.30>②시장은 품질인증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③품질인증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품질인증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품질인증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품질인증서의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읍ㆍ면장은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 취소나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읍ㆍ면장은 품질 인증상표 사용권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