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제정

별표

[별표 1]농촌관광 체험료 (제12조 관련)

구 분어린이청소년․군인성인비 고
체험료(1명 기준)5,000원7,000원10,000원1회 기준
시 설 명사용기준(정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사용기준(정원)평 일금 ․ 토 ․ 공휴일성수기 (7~8월)비 고
캠 핑 장일반사이트 (1박2일기준)20,000원30,000원30,000원전기․수도료 포 함
캠 핑 장데크사이트 (1박2일기준)25,000원35,000원35,000원전기․수도료 포 함
민 박4인 (1박2일 기준)80,000원120,000원120,000원전기․수도료 포 함
회 의 실1일 기준50,000원50,000원50,000원기본3시간 매1시간 추가시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촌관광 체험료 (제12조 관련)

 부대시설 사용료 (제12조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 “어린이”란 0~13세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 및 청소년 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 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설사용료의 20%할인
 ◦ 비수기 평일에 단체(50명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할인
 다만,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정원에 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는 시설사용료의 50% 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40% 할인 
 ◦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1일 사용기간: 그날 14:00 ~ 다음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 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치 추가)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청자주 소설립년도설립년도
신청자대표법인번호법인번호
사용시설 위치 및 수량
자본금 현 황동 산동 산부동산부동산계계계부 채부 채부 채
자본금 현 황
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
기 타「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수수료 : 포천시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정관, 마을회 회의록, 법인인감(법인에 한함)
 위와 같이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명 : 
 성명(법인명) :  
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위탁계약서

토지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비 고
구 조용 도면 적 (㎡)비 고
제품명제 작 회사명형식명 (모델명)규격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탁 계 약 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사용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댐 주변지역 시설물 및 제조․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농촌문화 체험과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시설물을 위탁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을”이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 행정리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무상으로 하며 그 이외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위탁재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시설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 토 지

 ○ 건 축 물

 ○ 시설장비

제5조(위탁재산 사용) “을”은 “갑”으로 부터 댐 주변지역 시설물을 위탁 사용함에 있어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을”은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 목적 외 사용 
 - 위탁재산에 이용되는 수탁자의 부지를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ㆍ전매ㆍ대여ㆍ교환하는 행위
 3. 시설물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 행위
 ② “갑”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갑”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경영을 이유로 위탁재산에 대한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④ “을”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재물조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 ① “을”은 시설유지관리 및 물품 훼손ㆍ망실ㆍ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보충을 위하여 수입금의 범위에서 시설 유지 보수비와 기계ㆍ장비 구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임의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기계ㆍ장비 등에 대하여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보험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 책임) “을”은 댐 주변지역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작성·보관) “을”은 매 반기별 운영실적은 다음 달 5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갑”은 특산품 전시판매ㆍ체험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위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 시 위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제14조(부칙) ① 본 시설의 공식명칭은 “ ”으로 하며 “을”이 위탁운영 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댐 주변지역 시설물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사건의 관할법원)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 천 시 장 (인)
 (을)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댐 주변지역 시설물"이란 제조ㆍ판매시설, 관광휴게소, 농산물가공시설, 체험시설, 주거시설,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그 밖의 시설"이란 각 시설의 부속 시설을 말한다.3. "위탁자"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4. "수탁자"란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 및 위치)

제3조(대상시설 및 위치)①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회산리 장류 제조 및 판매 시설: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128번지 일원2. 이주 영세민/세입자 주거단지: 포천시 관인면 중1리 1149-5번지 일원3. 농산물 가공시설단지: 포천시 관인면 중3리 519-19번지 일원4. 특수작물 재배, 판매시설: 포천시 관인면 중1리 장독대마을 일원5. 관광휴게소/농산물 판매시설: 포천시 관인면 중1리 일원6. 한우관광목장 체험 판매시설: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일원7. 삼율리 체험마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일원8. 화적연오토캠핑장: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26번지 일원9. 자연농촌체험교육센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원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신설되는 시설물도 관리 및 운영대상 시설물로 본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댐 주변지역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천시민이나 방문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한다.1. 가족단위, 청소년, 안보 및 농촌문화 체험2. 친환경 농산물의 전시판매3. 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숙박시설, 레저시설

제5조(시설물의 취득)

제5조(시설물의 취득)① 댐 주변지역 시설물은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영농조합법인과 댐 주변지역 행정리 마을회의 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 변경 시에는 단체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6조(시설물의 설치조성)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① 댐 주변지역 시설물 중 관련 단체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에서 제1항에 의거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접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위탁운영)

제8조(시설물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지식, 경험, 자격,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제9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는 각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행정리 마을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정 대상자가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위탁할만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수탁자 선정의 고려요소에 따라 평가할 때 수탁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장비, 경영기술,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토지, 건물 및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도난, 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세부운영계획서,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자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 포기ㆍ해지로 시설물운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에 참가한 제3자(방문객)가 입은 신체적ㆍ물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제11조(시설물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운영사항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① 댐 주변지역 시설물 중 체험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체험료 및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ㆍ징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체험료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건의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13조(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제13조(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체험관 사정에 따라 체험 및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전액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4조(사용료 감경)

제14조(사용료 감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사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2.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시: 100분의 203.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0분의 3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100분의 50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분의407.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100분의 20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 한다.

제15조(위탁 해지)

제15조(위탁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위탁 계약의 해지를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반환 및 기부채납)

제16조(반환 및 기부채납)①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완공 즉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찰ㆍ전시판매)

제17조(정찰ㆍ전시판매)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장의 시설변경)

제18조(판매장의 시설변경)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 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제19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보험가입 등)

제20조(보험가입 등)①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시장을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②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③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에 따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발생하는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무상위탁)

제21조(무상위탁)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행정리 마을회를 수탁자로 선정한 때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으로 위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