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7, 2014.8.14>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4.6>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2.7>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6>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업무보조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2.7>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2.7>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4>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삭제 <2014.8.14>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 평가 <개정 2014.8.14>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4.6]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2.7, 2012.4.6, 2014.8.14>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2.7>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2.7, 2014.8.14>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2.7, 2012.4.6>1. 회장 1명 <개정 2012.4.6>2. 부회장 1명 <개정 2012.4.6>3. 운영위원 15명 이내 <개정 2007.2.7>4. 감사 1명 <개정 2012.4.6>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7>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7.2.7, 2014.8.14>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개정 2014.8.14>
제7조
제7조 삭제 <2014.8.14>
제7조의2(임기)
제7조의2(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4]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개정 2014.8.14>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4.8.14>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2.4.6]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23.9.27.> [본조신설 2012.4.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8.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4> [제9조에서 이동, 2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