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9 시행 2014-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29>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진ㆍ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ㆍ출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 유 소나. 주 차 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수리장마. 자동차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2조의2(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며, 무분별한 보도구역에 횡단차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현황도로로 직접 진ㆍ출입 가능 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 할 수 없다. <신설 2014.12.29>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허가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 부담)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 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비용의 부과 및 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4.12.29>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③ 비용징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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