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4 시행 2023-0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5.24.>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화물자동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전문개정 2023.5.24.]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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