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
사 업 자 등록번호법 인 등록번호접수일자
업 체 명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
업 체 명대 표 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
현 주 소 (거주지)☎☎☎
사 업 장 주 소핸드폰 : ☎ 031)핸드폰 : ☎ 031)핸드폰 : ☎ 031)
업 종품 목품 목품 목
개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명명명
장 애 인 여 부( ) / ( ) 급( ) / ( ) 급( ) / ( ) 급( ) / ( ) 급소상공인자금 융자여부소상공인자금 융자여부소상공인자금 융자여부은행 만원 ( 년 월 일)은행 만원 ( 년 월 일)은행 만원 ( 년 월 일)
담보제공 방 법□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자 본 금계총매출액총매출액총매출액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
자 본 금자기총매출액총매출액총매출액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
자 본 금타인총매출액총매출액총매출액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연간 백만원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자금용도자금용도자금용도
신청금액융자희망 기 간융자희망 기 간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자금용도자금용도자금용도
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17.>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장 현 황소 유 구 분임 차임 차보증금 만원/월세 만원보증금 만원/월세 만원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
사 업 장 현 황소 유 구 분자가구입가만원만원권 리 금권 리 금만원
사 업 장 현 황소 유 구 분자가현시세만원(투자후 현시세)만원(투자후 현시세)월 관 리 비월 관 리 비만원
사 업 장 현 황입 지 구 분□ 주택가 □ 학교․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 기 타( )□ 주택가 □ 학교․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 기 타( )□ 주택가 □ 학교․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 기 타( )□ 주택가 □ 학교․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 기 타( )□ 주택가 □ 학교․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 기 타( )□ 주택가 □ 학교․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 기 타( )□ 주택가 □ 학교․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 기 타( )
수 지 계 획수 지 계 획구 분구 분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
수 지 계 획수 지 계 획매 출 액매 출 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 지 계 획수 지 계 획지 출 액지 출 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 지 계 획수 지 계 획순 이 익순 이 익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시 설 비운전자금초기상품구입비초기상품구입비기타비용 (권리금 포함)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자기자금(보증금포함+총투자금)대출받을 금액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받을 금액 (소상공인 정책자금)기타(차입금 등)기타(차입금 등)
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사 업 추 진 계 획사 업 추 진 계 획○ 판매 및 마케팅 계획 ① ② ○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① ② ○기타 추진전략 ① ②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판매 및 마케팅 계획 ① ② ○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① ② ○기타 추진전략 ① ②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판매 및 마케팅 계획 ① ② ○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① ② ○기타 추진전략 ① ②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판매 및 마케팅 계획 ① ② ○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① ② ○기타 추진전략 ① ②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판매 및 마케팅 계획 ① ② ○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① ② ○기타 추진전략 ① ②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판매 및 마케팅 계획 ① ② ○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① ② ○기타 추진전략 ① ②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판매 및 마케팅 계획 ① ② ○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① ② ○기타 추진전략 ① ②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20.5.20.>

제2조(협약내용)

제2조(협약내용)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조건ㆍ이자납입ㆍ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25.>2. 상환지체자에 적용할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3.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1. 융자금 총액2.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한도액3. 융자조건4. 융자신청 절차

제4조(융자조건)

제4조(융자조건)① 업체당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0., 2024.8.7.>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보다 낮게 하며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③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8.7.>④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7.25.>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소상공인 입증자료 등 융자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6조(특례보증 지원)

제6조(특례보증 지원)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소상공인이 부동산 등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7.,2024.8.7.>

제7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

제7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추천받은 때에는 소상공인의 건실도·성장가능성·지역경제 기여도·자격여부 등을 검토 평가한 후 융자대상 적격 소상공인 중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2024.8.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추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융자대상 적격 소상공인 중 우선순위와 관련하여서 포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④ 금융기관은 시장이 선정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8조(융자제외 소상공인)

제8조(융자제외 소상공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7.>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소상공인2. 휴ㆍ폐업중인 소상공인

제9조(처리기한 등)

제9조(처리기한 등)① 시장은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기한)

제10조(융자기한)① 융자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까지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7.>②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7.>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제12조(사업비용 등의 변경)

제12조(사업비용 등의 변경) 시장은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전액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6.2.17.>2.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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