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
제8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시장은 제3항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③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 시ㆍ군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2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