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9 시행 2023-04-19 제정

별표

[별표 1] 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치
포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11-88 (농업기술센터 내)
포천시 BM활성수실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11-88 (농업기술센터 내)
포천시 친환경축산관리실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11-88 (농업기술센터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미생물, 활성수, 초유 공급기준량

종류용도용도공급량(1회/주)공급량(1회/주)고초유산
종류용도용도공급량(1회/주)공급량(1회/주)광합효모
미생물경종종자침지50배 희석50배 희석○○
미생물경종종자침지50배 희석50배 희석
미생물경종토양개량5L/1,000㎡5L/1,000㎡
미생물경종토양개량5L/1,000㎡5L/1,000㎡○
미생물경종토양개량5L/1,000㎡5L/1,000㎡○
미생물경종관주/엽면시비3L/1,000㎡3L/1,000㎡○
미생물경종관주/엽면시비3L/1,000㎡3L/1,000㎡○
미생물경종관주/엽면시비3L/1,000㎡3L/1,000㎡○○
미생물경종퇴비부숙1L/퇴비1M/T1L/퇴비1M/T○○
미생물경종퇴비부숙1L/퇴비1M/T1L/퇴비1M/T○○
미생물경종퇴비부숙1L/퇴비1M/T1L/퇴비1M/T○○
미생물축산축사살포1L/3.3㎡1L/3.3㎡○○
미생물축산축사살포1L/3.3㎡1L/3.3㎡○
미생물축산축사살포1L/3.3㎡1L/3.3㎡○
미생물축산슬러리100㎖/3.3㎡100㎖/3.3㎡○
미생물축산슬러리100㎖/3.3㎡100㎖/3.3㎡○
미생물축산슬러리100㎖/3.3㎡100㎖/3.3㎡○
미생물축산사료혼합1L/사료1M/T1L/사료1M/T○
미생물축산사료혼합1L/사료1M/T1L/사료1M/T○○
미생물축산사료혼합1L/사료1M/T1L/사료1M/T○
미생물축산음수용소 20L/100두돼지 2L/100두○
미생물축산음수용소 20L/100두돼지 2L/100두○○
미생물축산음수용닭 2L/10,000수기타 2L/100두○○
미생물축산음수용닭 2L/10,000수기타 2L/100두○
활성수경종토양개량50배 희석50배 희석미생물:활성수 1:10 비율 혼용 권장미생물:활성수 1:10 비율 혼용 권장
활성수경종관주/엽면시비30L/1,000㎡30L/1,000㎡미생물:활성수 1:10 비율 혼용 권장미생물:활성수 1:10 비율 혼용 권장
활성수축산퇴비제조20L/퇴비1M/T20L/퇴비1M/T미생물:활성수 1:10 비율 혼용 권장미생물:활성수 1:10 비율 혼용 권장
활성수축산축사살포50배 희석50배 희석미생물:활성수 1:10 비율 혼용 권장미생물:활성수 1:10 비율 혼용 권장
초유축산송아지 급여700㎖/두700㎖/두가열금지가열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기준량(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미생물, 활성수, 초유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 (단체)신 청 인 (단체)성명(단체대표) :성명(단체대표) :성명(단체대표)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신 청 인 (단체)신 청 인 (단체)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
(농업만 작성)(농업만 작성)구분 □ 식량작물(벼, 콩, 서류 등) □ 원예 □ 과수 □ 기타(화훼, 특작 등) 작목명 :구분 □ 식량작물(벼, 콩, 서류 등) □ 원예 □ 과수 □ 기타(화훼, 특작 등) 작목명 :구분 □ 식량작물(벼, 콩, 서류 등) □ 원예 □ 과수 □ 기타(화훼, 특작 등) 작목명 :시설구분 □ 시설 □ 노지 인증유무 □ GAP □ 무농약 □ 유기농 □ 로컬푸드 □ HACCP시설구분 □ 시설 □ 노지 인증유무 □ GAP □ 무농약 □ 유기농 □ 로컬푸드 □ HACCP시설구분 □ 시설 □ 노지 인증유무 □ GAP □ 무농약 □ 유기농 □ 로컬푸드 □ HACCP시설구분 □ 시설 □ 노지 인증유무 □ GAP □ 무농약 □ 유기농 □ 로컬푸드 □ HACCP시설구분 □ 시설 □ 노지 인증유무 □ GAP □ 무농약 □ 유기농 □ 로컬푸드 □ HACCP시설구분 □ 시설 □ 노지 인증유무 □ GAP □ 무농약 □ 유기농 □ 로컬푸드 □ HACCP
(축산만 작성)(축산만 작성)구분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기타(곤충, 오리, 말 등)구분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기타(곤충, 오리, 말 등)구분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기타(곤충, 오리, 말 등)인증유무 □ 무항생제 □ 유기항생제 □ 로컬푸드 □ HACCP인증유무 □ 무항생제 □ 유기항생제 □ 로컬푸드 □ HACCP인증유무 □ 무항생제 □ 유기항생제 □ 로컬푸드 □ HACCP인증유무 □ 무항생제 □ 유기항생제 □ 로컬푸드 □ HACCP인증유무 □ 무항생제 □ 유기항생제 □ 로컬푸드 □ HACCP인증유무 □ 무항생제 □ 유기항생제 □ 로컬푸드 □ HACCP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미생물농업용농업용농업용농업용축산용축산용축산용축산용
신청내용신청내용면적 / 두,수㎡, 평㎡, 평㎡, 평㎡, 평
신청내용신청내용미생물의 종류고초(5ℓ)유산(5ℓ)유산(5ℓ)효모(5ℓ)광합성(5ℓ)광합성(5ℓ)BM(20ℓ)초유(700㎖)
신청내용신청내용신 청 량(개)
신청내용신청내용사 용 목 적□ 생육관리□ 병해예방 □ 액퇴비발효 □ 기타()□ 생육관리□ 병해예방 □ 액퇴비발효 □ 기타()□ 생육관리□ 병해예방 □ 액퇴비발효 □ 기타()□ 생육관리□ 병해예방 □ 액퇴비발효 □ 기타()□ 사료발효□ 음수용 □ 액퇴비발효□ 악취저감 □ 기타()□ 사료발효□ 음수용 □ 액퇴비발효□ 악취저감 □ 기타()□ 사료발효□ 음수용 □ 액퇴비발효□ 악취저감 □ 기타()□ 사료발효□ 음수용 □ 액퇴비발효□ 악취저감 □ 기타()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을 신청합니다.
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서 약 사 항 ○ 미생물·활성수·초유 활용 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미생물·활성수·초유를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미생물 공급 대상자 선정, 공급농가 현황 관리를 위함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3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미생물 원료수불부

균종
입고 및 사용일자규격입고량(㎏)사용량(㎏)재고량(㎏)담당자(인)팀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미생물 원료수불부(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미생물 생산대장

균종
생산일자배지 사용량(㎏)생산량(L)불량포장(수)담당자(인)팀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미생물 생산대장(제10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미생물, 활성수, 초유 공급대장

연번일자성함목적고초(L)유산(L)광합(L)효모(L)활성수(L)초유(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미생물·활성수·초유 공급대장(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 등 생산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친환경 농축산업의 지원과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관내 농업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 미세조류(클로렐라 등)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4.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5. “BM활성수(이하 “활성수”라 한다)”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이 내포되어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6. “초유”란 어미 소의 분만 초기 분비하는 젖을 말한다.

제3조(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생산시설의 기능)

제4조(생산시설의 기능)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지도·교육·활용에 관한 사항2.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연구·개발·기술이전에 관한 사항3.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시설 등을 지원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1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생산·공급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산·공급)

제7조(생산·공급) ① 시장은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가 관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는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용 및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농가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축사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4. 그 밖에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급신청)

제8조(공급신청) ①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받을 때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등 농축산업 관련 목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공급기준량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생산·공급 내용의 기록)

제10조(생산·공급 내용의 기록) 시장은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기록·관리한다.1. 미생물 원료수불부(별지 제2호서식)2. 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3.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