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나눔으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희망포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웃돕기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1.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시책의 개발과 지원2. 이웃돕기에 대한 시민의식 거양과 참여 여건 조성3.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돕기사업 추진4.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전문개정 2023.4.12.]
제3조(희망포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희망포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희망포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2.>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1. 포천시의회 의원2.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3. 이웃돕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많은 사람4.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목개정 2023.4.12.] [제4조에서 이동 <2023.4.12.>]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4.12.>]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2.>]
제6조(회의 기피 및 배제)
제6조(회의 기피 및 배제)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관계된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 심의조정의 대상일 경우2. 심의조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인 관계를 포함 한다)3. 그 밖에 공정한 심의조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개정 2023.4.12.>1. 이웃돕기사업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2. 이웃돕기 기부금품 배분에 관한 사항3. 이웃돕기사업 활동 우수 포상 대상자 추천에 대한 사항4.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12.>]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 제7조제2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4.12.]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3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2023.9.27.>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① 시장은 이웃돕기사업에 참여하여 활동이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웃돕기사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이웃돕기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개정 2023.4.1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