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7 시행 2022-07-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제 안 부 서○○담당관·과·소 ○○팀담당자 성명
자 치 법 규 명
검 토 요 구 사 항1.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 치 법 규 안 의 주 요 골 자※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함※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함※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함
덧붙임:자치법규안 1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소장(인)덧붙임:자치법규안 1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소장(인)덧붙임:자치법규안 1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소장(인)덧붙임:자치법규안 1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소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발신발신
검토부서담당관·과·소 팀담당관·과·소 팀담당관·과·소 팀담당관·과·소 팀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무특기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검토안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안 내용의 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별지 제5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6호서식]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담당관․과장․소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별지 제7호서식] 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1차년도 (0000년)2차년도 (0000년)3차년도 (0000년)4차년도 (0000년)5차년도 (0000년)계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 방 채지 방 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다. 재원조달방안

3. 덧붙이는 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담당관․과장․소장 ○○○(전문기관: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별지 제8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 ] 대표자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입법부서의 장(이하 “입법부서장”이라 한다)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할 때: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15일

제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① 입법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이하 “관계부서장 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입법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장 등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계부서장 등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법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입법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5조(의견제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7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8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만들 때 입법부서장이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추계의 방법)

제9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규칙의 제정 등의 의견제출)

제10조(규칙의 제정 등의 의견제출)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민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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